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조건등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아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4종류의 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지원 항목을 나누어서 각 급여마다
자격 조건과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 확대로 10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추가혜택 대상자 확대 해당 내용입니다.
1. 중위소득 기준 6.09% 인상
2. 생계급여 기준 30→32% 인상
3. 생계지원금 월 213,000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인 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2,078,000원에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2,228,000원으로 6.09% 인상된것입니다.
이에 대상이 넓어진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621,1000원에서 1,834,000원으로 월 213,000원이 늘어납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점
1. 공통 사항
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기존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 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②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 기존 : 3급지/1억 150만원~2억2,800만원
- 24년 4급지/1억9,500만원~3억6,400만원
③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2. 청년
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혹대
- 24세 이하 → 30세 미만
②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 40만원 → 60만원 확대
3. 장애인.어르신
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②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73개 시.군.구 연간 6백명 → 228개 시.군.구 연간 2천3백명
③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4.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①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 1600cc 이상, 월 100% → 2500cc 미만, 월 4.1%
②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 초등학생 : '23년 415천원 → '24년 461천원
- 중학생 : '23년 589천원 → '24년 654천원
- 고등학생 : '23년 654천원 → '24년 727천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분 |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만8,445 | 368만2,609 | 417만4,657 | 527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생계급여(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의료급여(40%)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주거급여(48%)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교육급여(50%)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위 표 기준에서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2%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급여별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의 최대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
◆ 의료급여 40% 이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주거급여 48% 이하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
구분 | 1급지 (서울) |
2차 (경기.인천) |
3차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차 (그외 지역)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 임차가구에게 임차료(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급여(바우처)-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 초등학생 : '23년 415천원 → '24년 461천원
- 중학생 : '23년 589천원 → '24년 654천원
- 고등학생 : '23년 654천원 → '24년 727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가구의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지원 여부를 결정, 통보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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