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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핸드폰발급'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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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발급 방법
그외 방문신청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및 핸드폰발급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등에서 특히 필요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생각보다 자주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무척 쉽습니다.
그만큼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 가족관계증명서란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명, 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차이가 없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의 세대 내 구성원이 표기되는 기록물로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등본에 기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만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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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입력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2) 해당 사이트에서 증명서발급의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3)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인증절차를 합니다.


step4) 신청서 3번에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일반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상세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 및 사망한 모든 자녀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 자녀 기재

step5) 발급신청 완료 후 좌측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클릭후 프린트를 선택하거나 프린트 없을시
'PDF'파일로 저장합니다.
※ 증명서의 유효기관은 3개월이므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필요

step6)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핸드폰 발급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똑같은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발급(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는인터넷 발급외에도 직접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출력이 필요한데 프린트기가 없을때는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1)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정부24'를 입력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2) '정부24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step3)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에서 가까운 위치를 검색 후 확인합니다.

step4)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후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발급합니다.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휴대폰발급, 방문발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발급은 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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