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알바등 열심히 일하면서 다니던곳에서 뜻하지 않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전부인 근로자들은 이럴때 무척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
근로자들이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 중에 급여는 퇴직 전부터 3개월치, 그리고 그 퇴직금은 퇴직전부터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 소액체당금 조건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최초 발급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진행 절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함으로써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합니다.
체불확정이 되면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2,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였지만,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체불임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및 신고절차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퇴사한 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0일에 퇴사했다면 14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step2) 민원신청
step3) 상단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클릭
step4) 로그인(인증,간편인증)
step5) 피진정인 '회사대표' 회사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면, 실근무지, 회사전화번호, 상시근로자수
step6) 필요서류 첨부및 신청완료
◆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있으며, 최대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1. 포털검색창에서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 후 사이트 중간 "개인" 탭을 클릭하고 '일반근로자'에 체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상단 '개인'탭에서 '민원접수/신고'탭을 클릭합니다.
4. 상단 좌측 '소액체당금'-'소액체당금 청구'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 공란을 빠짐없이 기입한 후 필수구비서류들을 첨부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은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아닌 경우 부모, 자녀, 형제자매들만 대리가 가능하며,
이때 해당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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