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과실 가해차량 운전자 사고 책임 강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지난해 9월 9일 새벽, 임 아무개 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 가량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고 가던 k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고, 숨진 배달원이 50대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짐 년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보험금 차원에서만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보험사는 숨진 k 씨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부담한 사고 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을왕리 사고 닷새 뒤인 14일엔 부산 해운대에서 c 씨가 대마초를 흡입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환각 상태에서 포르셰 차량을 몰던 c 씨는 승용차 2대와 부딪힌 뒤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포함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이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8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인 c 씨의 사고 부담금은 0원이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이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c 씨처럼 마약·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대 위반을 한 가해자들의 사고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액을 대인 최대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최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의무보험 기준) 한 바 있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행 조정한 것이다.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서 '마약. 약물 운전'이 추가됐다.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은 이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때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 물고 정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인명피해가 없는 차 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왔지만,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특히 가해 차량이 비싼 차일 경우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내는 불공정 논란도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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