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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값 인상 비난 쏟아지자..박주민 "중개업소가 싼 월세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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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월세 전환할 때 새 기준

2.5%로 계산하면 27% 올린 셈

김상조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박주민의원

◆ 내로남불 부동산 논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자신의 임대료는 크게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이 내놓은 어설픈 해명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31일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소유의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렸다는 의혹이 터지자 해명 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그는 "신당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작년 여름 이사를 가게 돼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신규 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자들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본인 전월세 계약 기준은 시세대로, 국민들 계약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 2.5% 이내로', '배우자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 탓을 하다니' 등등 분노의 목소리가 속속 올라왔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본인이 시세만큼 임대료를 올리는 건 정당하다고 하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강요하는 법안을 앞장서 만들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 문제없고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안 했으니 책임도 없다는 뜻"이라며 "변호사 출신답게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월세를 이전보다 9~26.6% 올린 행위는 본인이 평소 주장하던 서민주거 안정, 서민주거 보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ㄱ미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 의원까지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게 밝혀지면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박 의원은 선출직이란 특성 때문에 김 전 실장처럼 경질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한편 경찰은 임대차 3 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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