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
현행 | 1호 | 서울특별시 | 1억1,000만원 이하 | 3,70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
4호 |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개정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
|
4호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
◆ 지역군 상향 조정
먼저,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등'으로 조정했다.
◆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4호 그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 최우선변제금 증액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 적용시점 등
○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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