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두고 집주인들의 우려가 크다. 임대소득이 낱낱이 공개돼 과세 정보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임대차 신고제를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초석 다지기로 보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처럼 전세계약에서도 자금 출처를 묻는다면 결국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 과세 정보 활용 안한다지만 집주인들 "표준임대료 초석 아니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8개도의 시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간 전월세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단독주택·빌라 등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는 정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정보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건은 전체 계약건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일도 빈번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세 세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숙박이 아닌 임차의 경우에는 모두 드러난다.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주인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신고제가 과세 강화는 물론 표준임대료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 별로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작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 후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조세부담 전가 → 전월셋값 불안 우려도... 전세도 자금출처 밝히게 될까
결국에는 임대인이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됨으로써 전체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도 있다. 집주인들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을 월세로 챙기게 되면 세입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세입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임차인 입장에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도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셋집을 얻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보통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전세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간주될 수도 있다"며 "3억을 받았다면 6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강남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 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등의 구간별 증여세가 매겨진다.
'부동산.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천청사 개발 결국 '취소', 정부 공급계획 '흔들' (0) | 2021.06.05 |
---|---|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더 받는다. 전세대출 보증도 확대.. (0) | 2021.06.01 |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케이비경매 경영진 구속 (0) | 2021.05.29 |
삐걱대는 공공재개발...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 선택지까지 (0) | 2021.05.29 |
임대주택 말소 6개월 내 못 팔면 중과세... 뒤집힌 정부 약속에 임대인들 거센 반발 (0) |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