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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더 받는다. 전세대출 보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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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미뤄뒀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됩니다. 

 

1년 미만 소유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율 70%, 2년 미만이면 60%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65%, 3주택 이상은 75%까지 양도세가 높아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시작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규제책과 함께 7월부턴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완화책도 시행됩니다. 

 

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대출규제 완화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폭을 20%p로 10%p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천만 원 늘어납니다. 

 

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6억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에서 8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이동훈/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30% 정도 대상이 확대되고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기준으로 8% 정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8,100만 원인 사람이 6억 원짜리집을 산다면 투기지역에서는 3억 6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대출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도 4억 원으로 대출액이 1억 원 늘어납니다. 

 

대출한도는 늘어나지만 최대 한도가 4억 원으로 묶인 데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 이번 지원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역시 7월부터 강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은 1억 원으로 3천만 원 늘고,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3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기준은 3분기 중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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