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및화제 (3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서울시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이어가자 또다시 강력한 억제 카드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진정시켜 환자 병상 부족 사태 등 다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5명 이상 못 모여··· 확진자 접촉 막아 감염 억제 기대 오늘(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하.. 오늘은 '애동지'.. '동지' 팥죽이 아닌 팥떡을 먹여야 하는 날 오늘(21일)은 22번째 절기인 동지(冬至) 로 연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음력 11월 중기, 양력 12월22일경이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12월 22일이 음력으로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兒)동지, 중순에 들면 중(中)동지, 하순에 들면 노(老)동지라고 한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7일이라서 애동지에 해당한다. 흔히 동지에는 팥죽을 먹지만, 애동지는 팥을 즐기는 풍습이 다르다. 애동지 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 귀신을 쫓는 '축귀' 음식인 팥죽을 먹으면 아이에게 탈이 난다고 여겨, 팥죽을 해 먹지 않고 팥떡을 해 먹는 풍속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믿음이 옅어져 음식을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니다. 우리 민족이 동지에 팥죽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동지가 '한해 중 밤이..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에 대하여 ....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 코로나19 무료검사소 위치 확인.. 누구나 무료검사 서울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① 시민 누구나 ② 무료로 ③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14일 기준으로 14개소를 열고 순차적으로 추가 개소한다. 증상없어도 무료 검사 가능 기존 운영되던 선별검사소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검사가 어려웠던 반면, 앞으로는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묘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타액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익명검사도 가능 또한, 콧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여 PCR 기법으로 확진을 판단하는 방식(비인두도말PCR)외에도 타액 PCR 검사 및 30분 만에 알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다.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면 익명검사.. PC방 폐업 50% 급증.. 음식점은 "새 주인 못 찾아 그냥 문 연다" 올해 2~11월 22개 업종 폐업·창업 수 분석해보니 노래방·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집합 금지 명령에 줄폐업 月 2주 '띄엄띄엄 영업' 탓에 인건비만 나가고 임차료 밀려 폐업 줄었다는 음식점 "빚 못 갚아 억지 운영".. 창업도 줄어 지난해 10월 서울 둔촌동에 30석 규모 음식점을 연 A 씨는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혼자서 주방과 배달 업무를 도맡고 있다. 지난 1월 대비 매출이 반 토막 나자 아르바이트생 두 명부터 해고했다. 적자를 버티다 못해 10월 내놓은 가게에는 두 달 넘게 새 주인이 오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구했던 매수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지난달 말 잔금 지급을 앞두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업종을 바꾸려고 다른 상가를 알아봤지만, 보증금 5000만..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 후 교사에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도 추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온 전속성 기준(특고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 은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 후 교사에 생계 지원금 필수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월로 앞당기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 중이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 초 구체적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이전 1 ··· 44 45 46 47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