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신청 및 자격 (2021년 3월시행)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 지원 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 원 · 2인 가구 : 1,544,040 원 · 3인 가구 : 1,991,975 원 · 4인 가구 : 2,438,145 원 · 5인 가구 : 2,87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