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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시작일과 종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각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
구의역 일대을 5G '스마트재생' 테스트베드로 만든다. 서울시가 광진구, (주)KT와 함께 구의역 일대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5G 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기술 시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스마트재생'을 본격화 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18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인접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 (주)KT 가 조성 예정인 'ICT첨단업무복합개발사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우선 구의역 일대에 5G통신망을 기반으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같은 콘텐츠 제작부터 편집, 체험, 유튜브 촬영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앵커시설인 '초실감 제작 플랫폼'이 들어선다.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 유튜버들이 이용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구의역 일대 음식문화거리인 '미가로'의 ..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대출..연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업소와 카페,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묶인 업소에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지원 대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금리는 연 1.9%로 정해졌으며 집합제한 업종은 연 3.99%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원을 연 4.99% 이하로 빌릴 수 있었다. 금융위는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를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리도 연 1%포인트씩 내려주기로 했다. 구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
'선결제 상품권' 발매, 식당.PC방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1월 31일까지 사용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시작합니다. 우선 식당, 이·미용업, PC방 등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상품권'을 약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시는 상품권의 10%를 할인해 주고, 업체가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는 20%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합 제한업종에 0%대 금리로 8,000억 원 융자지원을 위해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 시작합니다. 지하도, 지하철 등 공공 상가의 1만여 점포에 대해서도 내년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서울시는 집합·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12월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소비자가 상생 결제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원천징수 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 (지급) [사업자=지급자] → (신고.납부)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인터넷홈택스 이용)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
노래방·헬스장 300만 원, 식당·PC방 200만 원.. 초등생 돌봄비는 추진 중. 3차 재난지원금 보험·전기료 납부 3개월 유예도··· 초등생 돌봄비 추진 당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가운데,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다.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재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 내달 지급 목표로 신속 현금지원..29일 발표예정 특고·프리도 월 50만원 지급..착한 임대인 혜택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을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한 뒤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 임대료 '내달 지급' 임차료를 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9~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
공릉역 일대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426가구 공급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일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42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도시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도시 문제 해결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릉역 역세권 역시 시범사업지 5개소 중 한곳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확충해 창업지원센터 및 업무, 문화·체육 등 다양한 필요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공릉역 일대는 신혼부부 및 20~30대 청년층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