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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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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종류(담보가등기 등)와 개념 간단히 알기...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가등기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가등기는 말그대로 등기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등기이전을 할수있다는 뜻이다. 가등기의 정확한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등기의 개념 1)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 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가등기 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합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시 '가등기', '환매등기', '예고등기' 대응전략은.. ▶ 가등기란? 미래에 가지게 될 권리를 미리 예약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며,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와 '담보가등기' 가 있다. 1.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란? 부동산을 사고팔았지만 사정이 있어 소유자 이름을 산 사람(매수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판 사람(매도자) 이름으로 그대로 놔두뇌 나중에 이름을 바꾸겠다는 등기이다. 경매 진행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을 잘못 낙찰받았다가는 나중에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고스란히 뺏길 수도 있다. 가등기는 경매뿐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무조건 피해야 할 무서운 권리이다. 2. 담보가등기란? 돈을 빌려줄 대 설정하는 저당권과 같은 것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