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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신탁등기원부 발급하는법과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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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동산신탁등기의 차이점은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것


◆부동산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신탁법상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해야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의 등기를 신탁등기라 한다.

◆신탁원부란

신탁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자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하는 신탁 신청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신탁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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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종류

1) 부동산담보신탁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담보로 사용하는 것. (저당권설정비용에 비해 저렴)
또한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환가처분을 대신해주고 신탁증서의 양도를 통해 채권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 부동산관리신탁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주는 업무이다.

위탁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관리신탁,증권 관리신탁으로 분류하며, 부동산 관리신탁은 토지나 건물등을 위탁받아서 임대료 등 수납,납세,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임시로 소유권을 맡아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신탁원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탁등기원부 발급방법

1) 법원 등기과

해당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선택사항 중 신탁원부를 체크 또는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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