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등의 개념
·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이란?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 사업주체, 2)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3) 85㎡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4)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 아파트 공급방법
▶ 공공분양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우선공급 및 ③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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