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이 '잡종지'라고 씌여져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잡종지' 에 대하여 알아보고. 용도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잡종지란?
잡종지는 지적법산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그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 부호는 "잡"으로 표기됩니다.
◆ 잡종지의 장점
잡종지는 '대지'보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주택과 같은 건축물만을 지을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지만,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주택이나 건축물 만이 아닌 주유소,운전학원, 주차장등 토목공사 없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입니다.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전(밭),답(논) 등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잡종지의 단점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목 변경(형질변경)을 통한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햐 하는데요.
변경하려는 지목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
◆ 편법적인 잡종지 변경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한 농지위에 쓰레기들을 잔뜩 매립하고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농지가 오염되고 불모지가 될 경우에 농지주의 요청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간혹 편법적인 '잡종지'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도 '잡종지'가 투기로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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