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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불가한 업종.. 용도별 호실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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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각호실별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호실별 종류와 입주가능 업종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용도별 호실 구분

지식산업센터의 전체 호실은 크게 공장과 업무지원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공장'은 명칭이 공장일 뿐 실제 공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형으로 특화된 것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공장' 호실은 사무용으로 사용됩니다.

'업무지원시설'은 다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창고, 기숙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입주 업종 제한이 거의 없고, 일반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업무지원시설중 사무실은 최고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지원시설'은 분양가와 취득세 감면, 대출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지원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공장인 호실보다 비싸며, 주로 1~3층에 위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상 용도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공장'인 호실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받을 때는 앞으로 사업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임대업으로는 분양되지 않습니다.
- 실입주 기업(개인사업자, 법인) : 입주 가능 업종을 준수하면 산업단지 내외 모두 입주가능
- 투자(임대업): 산업단지 내 투자 불가, 산업단지외 가능

입주가능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25조의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서 나와야 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 맞지 않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의료, 무역, 건설, 교육, 도소매, 유통 등은 들어올 수 없고, 주로 업무지원시설에 입주합니다.
유통 기업 중에는 단순 유통, 즉 완제품을 사와서 이것을 그대로 납품한다고 하면 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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