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 합필, 분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은 의미가 전부 다릅니다.
'형질변경'은 형질, 즉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지목이 '전'인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토지를 고르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농지의 특성상 땅이 도로보다 밑에 있거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야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있을수 있겠지요.
그래서 절토와 성토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절토는 경사가 있는 곳을 깎아내는 작업을 말하고, 성토는 패인 곳에 흙은 채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가 도로보다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토를 해줘야 합니다.
'용도변경' 이란 기존의 임야, 전,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창고, 주택, 공장 등으로 사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목변경'이란 사용용도가 바뀐 상태에서 임야, 전, 답을 대지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 토지합필
합필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합필의 조건은 소유자가 동일하고 땅의 지목도 같아야 가능합니다.
혹시 지목이 다르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토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은 한필지가 너무 커서 매매가 쉽지 않을수도 있을때 분할을 통하여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매매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할시에는 진입도로가 없어지지 않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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