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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토지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도로대장와 불가한 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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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골의 땅들은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싸게 나온 땅이라도 도로가 없다면 무용지물 입니다.
이렇게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오늘은 땅에 집이나 필요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도로와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예정도로란 지금은 도로가 아니지만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언제든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도
공도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이고
지적도상에 '도'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아정부든 지자체든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로 예


◆ 건축허가에 유의하여야 할 도로

- 사도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말합니다.
내 땅이 맹지여서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내 땅에 도로를 내는 것이지만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를 내며 포장까지 하는 경우 보통 지적도상 '도'로 표시되고 도로관리대장에도 등재됩니다.

이 경우 대개는 사도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도를 이용하려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대개 농촌에서 주민들이 경작을 위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면서 생겨납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서보면 차가 지날 만한 길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황도로란 말 자체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차후에 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정식 도로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도로지정공고에 앞서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관습상 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도 있습니다. 사유지의 도로라도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 도로로 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도로
계획도로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준말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라 계획하고 건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계획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는 현재 필요한 도로역할을 할 수 는 없습니다.

◆ 도로대장이란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 목록이 도로대장입니다.
도로대장은 지자체로 가서 직접 열람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도로대장에 도로로 등재된 도로는 공도와 사도 중 지적도상 '도'라고 표시된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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