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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부동산 월세 계산법(보증금 월세 환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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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서 월세로 환산하였을때 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월세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원인 상가가 있다면, 보증금 5천만원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세로 전환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월세 계산법이 있으니 이를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금액 1부, 1.5부 는 무엇일까요?

'월세가 1부'라고 할 때의 '부'는 할푼리에서 '푼'의 다르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1% 입니다. 그러므로 1부는 1%, 1.5부는 1.5%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므로 월1부라고 표현한다면 '월 1%'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것 입니다.

월세 금액을 정할 때 전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월 1.5%, 월 2%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ex) 전세금 2억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1억5천만원 나머지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월세로 지급할때
- 1부(1%) : 5,000만원 x 1% = 월세 50만원
- 1.5부 (1.5%) : 5,000만원 x 1.5% = 월세 75만원
- 2부(2%) : 5,000만원 x 2%= 월세 100만원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10%나 기준금리(한국은행)+3.5%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데 이 중 4,000만원은 그대로 보증금으로 하고 6,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자 한다면 6,000만원의 10%와 {1.75%(한국은행 기준금)+3.5%}인 5.25% 중 낮은 비율인 5.25%를 곱하여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000만원 x 5.25%=315만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2,500원을 월세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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