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전용(형질변경)이란?
지목상 대지가 아닌 땅(전,답,과수원,유지,임야 등)에 건축을 하려면 그 토지를 먼저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농림지역내 농지(전,답등) 토지를 "대"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임야를 바꾸는 행위는 "산림형질변경" 이라 합니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득할시 농지전용허가를 같이 득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전' 이나 '답'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 완료한 후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목변경절차를 밟은후 비로서 '대'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 농업인이 자신의 집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주택지로 개인이 전용받을 수 있는 면적은 1,000㎡까지 가능하고 전용허가가 난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주택지로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국토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불가한 토지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당 5만원이 넘으면 5만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또한 복구예치비도 내야 합니다.(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농막의 농지전용은
농지에 창고용으로 짓는 농막은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보관, 식사, 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20㎡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주택과 같은 기반시설을 할 수 없지만 전기,가스, 수도시설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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