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이란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들을 결정하는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3월에 배당금 지급 공시를 발표하고,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때 3월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4월에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하는지, 3월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4월에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특별한 조건없이 배당기준일 하루만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주식결제일에 대한 이해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당해의 증시 마지막 영업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31일은 증시의 폐장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의 2021년 배당기준일은 12월30일이 된다. 하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0일이 아니라 12월 28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결제일은 기본적으로 D+2 영업일을 결제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풀어보면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 투자자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은 2영업일이 지난 12월 30일이라는 뜻이다. 회사는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2영업일 이전에 미리 매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 12월 29일에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수 있다.
12월 29일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12월 30일에는 주주명부에 투자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하루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기업의 배당에는 배당락이라는게 존재한다.
배당락에 대한 이해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기준일 직전의 주식에는 곧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배당기준일 직후의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으니 주식의 가치도 자연스레 하락할 수 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 다음 거래일에 발생한다.
만약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이라고 한다면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이 배당에 대한 지급 권리가 생기는 마지막 날이 되고,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은 12월 29일이 된다.
따라서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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