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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청년이사비지원+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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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운반비,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12개월(천원 단위 절사)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 (예산 범위 내)
○ 지원대상
- 연령 : 만19~39세(주민등록상 1982~2003년생)
- 주소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거주지
※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월세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환산율 3.75%)
○ 지원내용 : 이사비, 중개보수비 등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청소비 제외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 9시~11월 16일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이사비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 12월 중 발표예정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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