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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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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유자녀 | 생활자금 | 월 25만원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장학금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장학금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 |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문의
교통안전공단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바로가기
https://www.kotsa.or.kr/tvsis/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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