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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요양원 설립 요건과 허가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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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맞춰 실버산업에 대한 다양한 수요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설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요양원 시설 기준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1명당 23.6㎡ 이상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를 평수로 따져보면 1명당 필요한 건 7.2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의 구분은 30명 미만(10명 이상)과 30명이상으로 구분되며 요양원 설립요건에 알맞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침실과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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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직원배치

요양원 설립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설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관련 면허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원배치 입소자 10명~30명 입소자 30명이상
시설장 1명 1명
사무국장  1명 1명
사회복지사  1명 1명(100명 초과시 1명 추가)
의사 (또는 촉탁의) 1명이상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필요수  1명(100명 초과시 1명 추가)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 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영양사  - 1명 (입소자 50명 이상)
사무원  - 필요수 
조리원,위생원,관리인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 초과시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합니다.


◆ 요양원 설립절차


1. 시설규모에 맞는 시설 갖추어야 함.
2. 설치신고서 및 필요서류 구청에 제출
3. 사업자 등록 및 통장 개설
4.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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