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애견호텔,펫택시 등 인허가 관련 사항
최근 반려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혼주의가 확산되면서 1인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동반자로서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애견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은 애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애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련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가 시행되어 애견카페,애견호텔,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동물 위탁 관리업인 경우 '동물 위탁 관리업'은 다른 소유자의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돌보거나, 가르치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애견 유치원과 호텔, 그리고 반려견 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곳이 해당됩니다.
◆ 동물생산업/판매업 허가.등록제 란?
동물생산업/판매업 허가.등록제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생산,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2개월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운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동물의 보호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등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은 모두 불법입니다.
반려동물(개) 판매업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니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애견카페 인허가 관련
애견카페는 최근 가장 인기있는 트렌드 입니다.
애견카페를 준비중이라면 아래 시설,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전시실, 휴게실 각각 구분 설치
- 소독장비, 이중문 잠금장치 설치
- 사육,관리인력 20마리당 1명 설치
- 전시하는 개, 고양이는 생후 6개월령 이상, 동물등록 의무화
-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
- 체중, 성향에 따른 구분관리 등
※ 전시동물, 생산이나 판매 목적 이용 불가
◆ 애견호텔,유치원, 훈련소 인허가 관련
관할 지자체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실, 고객응대실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설치
-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설치)
- 사육.관리인력 20마리당 1명 이상
◆ 애견미용실 인허가 관련
애견 미용실은 동물미용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 설치
- 소독장비, 작업대와 고정장치 설치
-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등 구비
- 미용기구 소독
- 마취용 약품 사용시 [수의사법]등 관련규정에 따름
◆ 펫택시 인허가 관련
펫택시는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운송차량의 시설과 구조
- 소유자의 동승여부에 따른 운임 변동 불가
이상 애견사업에 관련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애견사업을 준비중인 분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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