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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부동산 경매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이며,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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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인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사람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일반적으로 공매나 유찰 경매에서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다시 열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미리 지정된 사람이 최종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찰자와는 별개로, 매각 공고서나 계약서 등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입찰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 개시 전에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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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경매 주체인 채무자나 제3자 중에서 미리 지정된 사람입니다. 이 권리는 해당 부동산이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다른 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법령과 경매 공고서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법령과 공고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내 거주자에 한해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 소유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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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거환경시설공단 등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공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그 밖에도 법적인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의 유무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 공고문이나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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