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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공매도 금지 조지' 연장하기로.. 5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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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두고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결국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제 1차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 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의결과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해 8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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