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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24년도 3.3(삼쩜삼) 환급 및 신고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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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삼쩜삼)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일 뿐입니다. 

 

프리랜서들은 회사로부터 보수(급여)를 받을 때, 보수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실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확정되는데요. 

프리랜서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이죠. 

◆ 세금 3.3(삼쩜삼) 환급

 

3.3(삼쩜삼) 환급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3.3%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납부세액이란?

기납부세액은 내가 받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1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미 내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 결정세액이란?

결정세액은 지난 해의 소득과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 세액 공제 등을 모두 정산하여 계산한, 내가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총 세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최종 세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애기한것처럼 아르바이트,프리랜서,N잡러로 일하면 3.3(삼쩜삼) 세금을 냅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줘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처리를 위한 신고를 위하여 일단 3.3%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더 낸 사람도, 덜 낸 사람도 생길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3.3(삼쩜삼) 세금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적공제, 단순경비율 등)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사을 하면, 국세청에서 납부한 세금이 초과된 경우 환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 3.3(삼쩜삼) 세금 환급 대상

 

3.3(삼쩜삼) 환급은 3.3(삼쩜삼)세금을 제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대상이 되려면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3(삼쩜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움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동 세금 입력 서비스를 이요할수 있으므로, 환급 세금 조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소득공제.세액공제)

 

→ 소득공제 

1. 인적고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2.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신청 시 연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 (만 18세 이상) 연 15만원

                          셋째 이상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3.3(삼쩜삼) 환급액 수령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 24등

 

2.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할 필요없이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환급액을 예상해줍니다.'

 

3.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고, 환급액은  6월 말에서 7월초에 입금예정.

◆ 3.3(삼쩜삼) 홈택스 신고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2.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로그인한다. 

 

3. 로그인 후, 팝업창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한 세액을 확인한다. (-)로 표시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환급금을 조회한 후 ,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팝업창 아래에 있는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5. 팝업창에서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를 확인하여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되면 나의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후, 동의합니다. 모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6.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택스(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오늘은 3.3(삼쩜삼)환급에 관한 방법과 절차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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