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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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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월2일~1월25일

청년도약계좌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오늘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관으로 12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적금금리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정부기여금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51만명 가량의 인원이 계좌를 개설한 청년도약계좌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청년도약계좌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34세 만 19~34세
조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금  월 50만원 한도 월 70만원 한도
지원금 1년차 : 12만원
2년차 : 24만원
~2400만원 : 월 2.4만원
~3600만원 : 월 2.3만원
~4800만원 : 월 2.2만원
~6000만원 : 월 2.1만원
만기 2년 5년

 

1. 청년도약계좌 나이조건 

- 만 19세 ~34세이하

- 병역이행 기간 산입가능 : 최대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사관 임관으로 군대에서 병역 이행했을 시    

  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단, 6년 이상 복무했어도 인정되는 기간은 6년까지 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액 6,3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이 비과세만 있을 시에는 불가능

- 23년 12월에 신청한 사람이라면 2022년 기준, 2024년도 신청시에는 2023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시 전전 연도 소득 확인

- 홈택스에서 발급증명 메뉴 → 소득금액증명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 아래표에 따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기준
1인가구  3,740,206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9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 가구원 수 산정의 경우 등본상 자신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미성년자)까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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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청년도약계좌1월 신청기간

 

1월 가입신청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1월 2일(화) ~1월 12일(금)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 (목) ~ 2월 8일

 

-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지나서 18일~29일까지 조건을 확인 한후 2024년 1월부터 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 

 

- 1월 2일(화) ~ 1월 12일(금)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 한 은행 중 1개를 택하여 이 기간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1월 신청자 중 1인 가구의 경우 이 기간이 끝나고 3영업일 이후인 1월 18일(목) ~ 2월 8일 (목)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월 29일 (월) ~ 2월 8일(목) 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igwest.tistory.com/2151

 

[청년희망적금만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총정리!!

2024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필독!!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총정리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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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우선 개인 소득 구간별로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차등을 두어 매월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기여금 한도도 이러한 소득별로 나누어 6%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단, 가구소득 기준을 넘어설 경우 납입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2024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변경사항

 

기존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과세전환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개설을 할 경우, 직전년도 소득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입자 모두 비과세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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