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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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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배신감까지 들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통보는 더더욱 억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겪을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해고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기업)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해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30일 전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업대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외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을 찾다 보면 '기업대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없다'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문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책임이 있거나, 

근로계약시 정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근로자가 위반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 질병 등의 건강상태악화로 현실적으로 근로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금고,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위반, 비리 행위를 행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잦은 무단 결근 업무 태만 등의 불성실함이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등 기업에 중대한 손실 

초래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책임이 없을 시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가 이에 해당되며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도산 위기에 따른 인원 감축도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상의 위기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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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당해고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사회통년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8. 2001두8018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징계, 해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상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 절차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는 무효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과 절차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하였던 회사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해고를 통보한 사업자, 사업주 이름, 신청취지와 사유, 피해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사업주에게 전달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검토한 후 기각 결정을 하거나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기업)에게 구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일 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심 판정도 불복하다면 다시 판정서를 송달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만일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다면..

 

기업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했던 곳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다면 해고 당한 시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행기간까지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사용자(기업)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의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합니다. 

 

단, 이는 해당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해당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외에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제신청 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는 무척 어려운상황에 내몰릴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릴수 밖에 없는 판단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억울할수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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