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인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나 월차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연차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직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1개월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입사원은 처음 1년 동안 1달에 1개의 휴가가 나오고, 1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해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80%가 안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고,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개월 1일씩 11일이 연차휴가가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을 정리해보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 유급휴가'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로자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휴가 (총 휴가일수 25일 한도)
※ 연차발생기준 유급휴가 발생조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이상 연차발생기준은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한 사용기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청구권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 연차규정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용 촉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2번의 공지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연차 사용을 권고받았다면 되도록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기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당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연차대체 변경사항
2022년부터 연차 대체의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차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특정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연차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그만큼 개인 연차를 줄일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러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쉰다고 해서 근로자의 연차가 강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일수"
연차수당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받는 일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만 곱하면 됩니다.
아무 추가수당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9,620원에 8시간을 곱한 76,960원을 본인의 일일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남은 유급휴가만 곱하면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연차수당계산법 예시로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입니다.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연차수당계산법은
114,832원 X 10 = 1,148,320원이 됩니다.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을 받고 매년 정기상여금까지 받는 분들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과 도급 금액 따위
연차수당계산법은 많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근로계산기' 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하여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노동OK"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연차수당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 당당하게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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