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통장이 압류된다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서 국가지원이나 최저 생활비조차 통장에 입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과 보호금액, 입,출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기초수급생활에 필요한 정부지원금과
생활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이라는 단어에서 볼수있듯이 개인적인 입금 및 출금은 불가하며 추가적으로 일을 더해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압류방지통장 보호금액은?
압류방지통장의 보호금액는 최대 183만원으로 해당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상 입금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급받는 돈에 한해서만 입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본인이 추가로 입금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타인역시 입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금의 경우엔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이체, 잔고유지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앞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와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다면 복지로와 같은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 증명서류만 있다면 아래 금융기관에 가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참여기관 (24곳)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은행에서 부르는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개설 특성상 온라인 및 모바일뱅킹 개설은 불가합니다.
이상 압류방지통장 보호금액, 개설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점은 수급자 외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채무불량자가 되는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사업및 장사를 하여도 실패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불량자가 되곤합니다.
누구하나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겠지요.
최저 생계비 185만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금액이어야 할것입니다.
만일 딸린 식구가 많은 가장이라면 이금액으로는 절대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여야 경제활동을 통한 재기를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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