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하는 방법

300x250
반응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후 청년, 

장애인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와 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른 공제금액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2023년에 직원 고용이 증가하였거나 새롭게 창업한 청년 및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분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기간 종료 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환급금,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란?

 

고용증대세액공제란 2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지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방식에 따라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장려를 위해 도입된 목적답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만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며,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는 더 높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공제기간은 대기업 2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이며, 해당 과세연도와 종료일로부터 1년이 공제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조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년간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과 호텔업, 관광숙박업, 주점업, 단란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이상 근무자를 말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이상 근무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단기계약, 일시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정 관계에 있는 인물은 제외함.

반응형

◆ 경정청구 세금환급이란?

 

요약하면 5년간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에 정정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과도하게 징수되는 편이라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사업자 직접 신청해야 받을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더 낸 세금을 내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것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사실 확인 후 합당한 내용이라면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 청년 근로자 연령 확대 

 2023년부터는 청년 세액공제 적용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만 15세~29세

변경 : 만 15세~34세로 확대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란?

 

2023년부터 기존 5개 사업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신설되고, 요건이 다랄 어려웠던 조건이 일원화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우선 근로자 유형, 사업체 규모, 소재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제액을 더 준다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적용됩니다. 

 

단, 처음 공제받은 연도로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 환급 세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중견기업(1년지원) 대기업(1년 지원)
정규직 전환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해당되며 1년간 적용됩니다. 

 

직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경정청구에서도 가장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 고용증대세액 세금 추징되는 이유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제받은 연도 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 과세 연도에 감소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과 환급금,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정청구는 사업자분들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세무대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