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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퇴사자 연말정산 홈택스 신고절차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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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점점 간소화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외에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 근로자들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직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퇴사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자료)를 원천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퇴사자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 이후 세액에 대한 과부족금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사자 등 2024년 연말정산 홈택스 신고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퇴사자 연말정산 홈택스 신고절차 및 방법

 

12월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해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에 대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때는 히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해주지만, 

무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셀프 신고해야 하니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중도퇴사자 사례별 연말정산하는 방법

 

1. 퇴사 후 재취업했을 경우 

 

전근무지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 

- 퇴사 시점에 미리 회사에 요청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받기 

- 전근무지에서 수령을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 발급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에서 저장 및 발급]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 함께 신고

-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월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

 

3. 퇴사 후 창업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창업 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세액 공제 챙기기 

 

1. 기본 공제 항목

 

퇴직한 달의 급여 받은 날까지 소득및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제출

 

2.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나머지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 

 

※ 중도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 소득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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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3. 기본정보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되는데 이때 급여선택과 공제선태그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팝업창이 닫히면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실텐데요. 

항목별로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인적공제 명세 단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을 추가해주세요. 

 

- 기타 및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건강보험료(33번)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34번)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귀속연도와 월을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입력되지만,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용보험료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34번에서는 중기청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자금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셨거나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을시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자동 입력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밖의 소득공제 (주택청약,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택관련 저축이 있으신 분들은 40번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근로기간 중 납부한 청약 금액을 입력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청약,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이 이에 해당되며, 

주택청약저축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계산하기 버튼도 눌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42번), 투자조합출자(41번)의 공제내역도 불러오기 

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적용시킵니다. 

이 외에도 신고서 내용에 추가 입력할 사항이 있는 확인후 입력합니다.

버튼을 통해 불러올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기부금 등) 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환급액 및 납부세액 확인

모든 내용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77번)에 적힌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게 되며,

플러스(+)이면 세금납부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환금받게 되었다면 아래 환급받을 계좌 입력란이 뜰텐데요. 

계좌 정보를 입력 후 동의 체크,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미환급시 입력란 뜨지 않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제출하시면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 소득세 신고가 남아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신고는 간단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1.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조회

신고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방금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가 열립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자동 입력 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되었습니다. 신고내역 확인은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세금 납부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환급금 지급 기간 : 6월부터 7월 사이 순차적 지급예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액, 퇴직금 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후에도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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