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면 더욱 더워지겠지요.
더위가 추운거보다는 나은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요.
확실히 요즘에는 겨울에 스키타는 것이 무척 싫더라고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꼭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및 환급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외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 5월 1일~ 5월 31일
- 환급 기간 : 6월 말 ~ 7월 초 입금
- 5월 외 기한 후 신고 : 2주 ~ 3개월 소요
※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서 들어옴
◆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 같은 자영업자 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사업,이자,배당,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종합소득은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달라진 과세 표준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연말 정산을 한 후 환급을 받듯이 종합소득세 역시 정산 후 세금을 더 낸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기간
환급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소세 마감일이 5월 31일이므로, 환급 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환급일정은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즉, 6월 말 또는 7월 초로 생각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환급 자격이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징수를 통해 낸 세금의 합과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이 더 많았을 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수령시 지방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미리 납부된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수많은 원천징수건들을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청럼 종소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이 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종소세 대상자는 평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종소세 납부기간에 큰 세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평소에 기한 내에 미리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평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상 지출 금액을 적격증빙수취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이 없는 경우, 같은 상황임에도 종소세를 더 내는 사람과 덜내는 사람이 나뉘게 되며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직계존속, 형재자매, 직계비속, 위탁하동, 수급자 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
연금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저당차입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 |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8세 이상) 2명 이하 1명 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출산, 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ISA계좌 연금계좌로 납입시 12% 세액공제 (연소득에 따라 납입한도 상이함) |
기부금 |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종교, 종교 외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4억 이하 주택 거주시 월세액 15% 공제 (연간 750만 한도) |
대략적인 공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시 배우자 소득기준을 초과해 부양가족 제외되나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내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는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먼저 뗀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이면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며,
플러스(+)로 나오면 더 낼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 기간이어서 홈택스에서 내 종소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및, 환급금,환급대상,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시기에 환급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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