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장려금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및 2024년과 달라진 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말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6월 말)
정기신청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지급 금액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3) ARS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5.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대비)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신청 방식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자동신청 연령 기준 폐지
60세 이상 자동신청 연령 기준이 폐지되어,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자동신청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인상 반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근로소득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마감일(5월 31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기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7.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신청: http://www.hometax.go.kr📌 ARS 신청: 1544-994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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