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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최대 80%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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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서 합의

부부 명의 1주택, 12억 초과 시 1주택자 공제가 유리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된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종부세 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일 윤 의원은 ▶현행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쳐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양당 간 합의했다.

 

양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고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부부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을 유지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주면서 과세 기준까지 12억 원으로 유지하면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불리해진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윤 의원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 종부세 기준, 무엇이 더 유리할까

 

현행 종부세 법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 가격에서 각각 6억 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9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 명의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한편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마련된 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 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 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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