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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등록말소,稅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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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위법령개정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권리관계 제공 의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 진다.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등록임대 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등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 등기 의무'가 도입된다.

 

사업자는 소유권등기를 통해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있는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임대는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의무 대상은 우선 법 시행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등기를 마친 경우 시행 후 2년 내에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따로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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