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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개정된 법인 명의의 주택(부동산)취득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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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에 비해 양도세 중과 회피가 가능해 절세 수단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주택을 실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인의 주택 취득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시까지 개정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주택 취득단계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및 지역에 무관하게 세율이 12%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 비조정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1%~12%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최대 12배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도 특수 목적(예: 사원용 주택 등) 으로 취득하는 경우 1%~3% 일반세율 적용을 합니다.

개인

법인

주택수

조정

비조정

주택수

지역무관

1주택

1%~3%

무관

12%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2. 법인 주택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6억 공제 금액을 적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종합부도산세 누진세율이 아니라 3% 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과다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상한율 또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 비해서 상당한 세부담 발생합니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이 2021년 6월1일이기 때문에 만약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주택 이하 법인 3%(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

3. 법인 주택 처분단계(법인세 및 토지 양도소득세)

 

법인은 보통 3월에 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 특히 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합니다.

 

2021년부터 현재 주택, 별장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2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여전히 1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대상

현행

개정

주택

10%

20%

입주권/분양권

제외

비사업용토지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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