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제활동속에서 세금을 모르고 내야 할때와 알고서 내는 때는 각각 기분이 다릅니다.
본인인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달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세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을 살펴보면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이라르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일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마크나 큰 매장을 가면 물건마다 부가가치금액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세금 종류 관련 내용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때 이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술의 경우 1L 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면세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며, 화장품, 향수 등의 제품들도 구매 한도가 넘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실천함에 따라 경제활동은 물론 소비심리가 감소되어 국내에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세사업자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에 대한 세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종류외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매매업등을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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