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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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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명 명단 공개···체납액 4조 8203억 원

불성실 기부금 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위반, 올해는 공개 대상자 없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 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급 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 단체 공개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공개한다.

 

해외 금융계자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는 심의 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고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들 공개 대상에는 국세정보위원회가 최종 공개 대상자 6965명을 확정,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데 이어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8203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증가했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 감소했다.

 

◆ 올해 최고 체납···개인 1176억 원·법인 260억 원, 수도권·2억~5억 원 가장 많아

 

신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이성록,44),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 원((주) 하원제약, 제조업)이다.

 

개인 전체 대상자 중에는 2019년 공개한 1632억원(홍영철, 46), 법인 중에서는 2009년 공개한 1239억 원(삼성 금은(주), 도소매)이 최고 체납액 명단에 올랐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 지역은 40~50대(59.5%), 경기·서울·인천(56.7%) 등 수도권이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는 주로 경기·서울·인천(62.5%)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서비스(44.2%)이 주를 이뤘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 79개 공개···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증여세법 위반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 대상이 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다.

 

이 중 건수로는 천수암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413건, 금액으로는 학교법인 재능학원 증여세 796백만 원 추징이 가장 대표적이다.

 

◆조세포탈범 35명 공개···성형외과 의사 등 총 681억 원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 수시 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이다.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했다.

 

올해 공개 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 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제도를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 대상 기간을 조정(1년→6개월) 했기 때문이다.

공개 대상자 35명의 포탈세액(681억 원)은 평균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최고 포탈세액은 199억 원에 달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중국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수술 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하거나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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