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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양도세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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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5·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 5대 광역시 오피스텔 거래량이 3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로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느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를 양도했을때 비과세는 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 소득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양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법에서는 업무시설로 정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토지, 차량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과세하며 주택은 가액에 따라 1~4%의 세율을, 업무시설 등 기타 건물은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법상이든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 건물이지만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경우 다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본인의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 줄 알았던 오피스텔 양도세가 많이 부과 될수도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양도 후 주택으로 판단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현황에서 따라 과세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현황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일반 주택의 4배에 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취급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 목적 및 입법 취지의 차이는 이해가 되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하야 통일적인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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