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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가로주택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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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각 가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지정 목적이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또한 허가권자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보다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최초고 규정되었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안전과 일조,채광, 통풍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관련법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용도지역에 의한 높이제한 

용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을 기본으로 하며 용도지구(최고, 최저 고도지구)지정에 의해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실제 건축에 있어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 및 일조 등 보다 구체적인 쾌적성과 미관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높이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 채광 통풍, 미관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것을 말한다.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조항은 2014.05.28 [건축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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