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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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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란?

 

민간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한느 임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감임대아파트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지정 할수 있습니다. 공급방식 뿐만 아니라 분양가 등 공급조건도 전용면적 18평을 제외하고는 시군구와 협의만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대부분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무관, 소득수준,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아파트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 인 경우도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물론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1.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재원을 통해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느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저소득 계층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이 외에도 전세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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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임대주택(아파트)

 

민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

 

- 민간건설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or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공공의 재원을(주택도시기금등) 지원받아서 진행되며, 용적률의 규제완화등의 혜택을 받는대신, 

일정비율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특별공급을 해야하는 등 제한을 받는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공공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자격과 선정방법등이 자유롭다. 

※ 민간임대아파트의 전매

 

민간임대아파트는 당첨되면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임차권 전매'라고 이해하면 좋을듯 하며, 

정확히는 '임차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맞는것이다. 

 

또한 분양전환우선권을 주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므로 전매를 통한 차후 분양권전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분양권전환을 하는 민간임대아파트와 분양권전환을 하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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