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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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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월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급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시행 22.7월 22.7월
근로여부 일반시장 O O
자활근로 O O
연령요건 만 15~39세 만 19~34세
가입대상 생계 O X
의료 O X
주거.교육 O X
차상위 O X
본인적립금 월 10~50만원
정부 지원 30만원(1:3매칭) 10만원(1:1매칭)
3년후 평균 수급액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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