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건축

앞으로 "농막 면적제한" 7㎡(2.1평)시행... 불법농막 철퇴

300x250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발표

농막제한 바로 시행

농지 200평 미만시 농막 2평설치 제한

농지 300평 미만시 농막 4평설치로 제한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 이하, 6평)및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최근 농막을 불법적으로 분양및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별장및 주말에 여가를 보내기 위한 휴양시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농지는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면서 대한민국에 근간을 이루는 텃밭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외지인들이 사들이면서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립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만들면서 '농막'에 대한 규모,면적등을 세분화하는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 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응형

◆ 농막 구간별 면적제한 

 

1)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미만 : 농막 연면적 7제곱미터(2.1평) 이하 

2)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상 1천제곱미터(302평) 미만 :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약4평) 이하

 

그외에는 연면적 20제곱미터(6평) 이하로 건축한다. 

 

◆ 농막 설치신고 기준 구체화

현행 농막 설치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던 것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일원화하여 농지보전이라는 [농지법] 상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함


(※ 가설건축물 신고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 절차로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일반적으로 시공 전에 시행되며, 건축물을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시공자가 해당 건축물을 신고하고 건축관리기관에서 확인 및 검토 후,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건축물의 시공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며, 건축물의 안전성, 건축규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2.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특정 규모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정 크기, 용도, 구조 등을 갖춘 건축물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외에도, 건축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신고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고 건축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시공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특정 규모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고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00x250

◆ 주거목적 판단 기준

 

1)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 불가

 

◆ 정화조 연면적 산정

정화조와 데크,테라스등도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정화조를 외부에 설치할수 없으며

지하및 내부에 설치하여야 연면적에서 빠질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농막들은 농지규모가 100평~200평 사이가 제일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평 농막을 설치하고 데크등을 설치하여 넓게 사용하던 농막이 이제는 불가합니다. 

 

100~200평에 농지를 구입한다면 2.1평의 농막밖에는 설치할수 없으며 거기에 정화조등도 외부에 설치하면 연면적에 산정되니 더욱 좁을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농막을 활용한 전원주택및 별장등은 점차 없어질 전망입니다.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