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적 학교앞에서 군것질로 사먹던 불량식품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더불어 불량식품이나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둘씩 바로잡혀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불량식품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듯 보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다는 애기들이 종종 들려 옵니다.
오늘은 불량식품의 종류와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정식품' 과 '불량식품'이 있는데,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 비위생적인 식품을 말하며,
'부정.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 '위해식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유전자변형식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무허가 식품)
◆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
◆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식품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학용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불량식품은 말 그대로 저질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을 지칭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이라고 하며, 특별법인 보건범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품목 등의 제조 정지
◆ 벌 칙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별금의 병과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1.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2.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현품,이물,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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