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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대폭완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용적률이 최대 70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4 부동산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 서울시내 지하철 역세권 100여 곳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현재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다만..
원천징수 납부 대상 및 절차 .. (사업소득, 기타소득)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1..
월 최대 235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 최대 23개월간 월 최대 235만 원 지급,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00명을 선발한다.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71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취업 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4,200명은 올 한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우선 1차 모집기간인 1월 18일~29일, 2주간 97개 사업, 649명 선발한다. 현재 통합공고를 진행 중이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1차 모집기간인 1월 18일~29일, 2주간 97개 사업 ..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대상 및 선정 절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
공공재개발 '반값아파트' 나온다. 역세권 8곳 (단위:가구) 구역명 위치 면적 구역지정 기존 세대수 예상 세대수 흑석2 동작구 4만5229㎡ 2008년 270 1310 양평13 영등포구 2만2441㎡ 2009년 389 618 용두1-6 동대문구 1만3633㎡ 2007년 432 919 봉천13 관악구 1만2272㎡ 2009년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만1204㎡ 2008년 206 279 양평14 영등포구 1만1082㎡ 2013년 118 358 신문로2-12 종로구 1248㎡ 2003년 - 242 강북5 강북구 1만2870㎡ 2014년 120 680 ※ 예상 세대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자료 : 국토교통부 분양가격의 절반만 주고 입주할 수 있는 '반값 아파트'가 흑석2, 양평13, 용두 1-6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전세형 공공임대 1만4843가구 청약 시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보증금·임대료 조정 가능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 생계·의료수급자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소득 100% 초과 임대조건 시세 70~75% 이하 시세 80% 이하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 4843가구의 청약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한 축이었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신청요건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202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 ▶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 ▶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 지원 대상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동작 흑석2,동대문 용두1-6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국토부·서울시 시범사업지 발표··· 용적률 법정 한도의 120%로 올려 사업 끝나면 8개 구역 가구 수 1천704가구→ 4천763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차단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 2, 영등포구 양평 13·14, 동대문구 용두 1-6·신설 1, 관악구 봉천 13, 종로구 신문로 2-12, 강북구 강북 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