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종류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 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
사업자가 내야할 모든 세금 과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2021년)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7.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