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할 모든 세금 과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2021년)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7.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부가가치세 (부가세) 의 모든걸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학원은 2012.7.1. 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